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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24 2015나774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공동의회의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J교회는 각각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장로회’라 한다)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6.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종전 대표자인 C을 포함한 원고 소속 교인 7인(C, D, E, F, G, H, I)의 찬성으로 원고와 J교회의 합병안을 의결하였다.

다. J교회는 2013. 10. 7. 장로회 합동교단 군산노회(이하 ‘군산노회’라 한다)에 위 합병에 관한 인가를 청원하였으나, 군산노회는 2013. 10. 15. 합병위원이 선정되기 전에 합병청원서를 접수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합병 청원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속 교인 7인(C, F, E, H, K, I, G)의 찬성으로, 원고가 장로회 합동교단을 탈퇴하고 정관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 등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3.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속 교인 7인(C, F, E, H, K, I, G)의 찬성으로, 원고와 J교회가 합병하되 존속교회를 J교회로 하고 소멸교회를 원고로 하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재산을 J교회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합병 등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따라 J교회는 2013.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후 J교회는 현재 피고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 군산노회는 2014. 3. 18. 원고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의하고 M을 원고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원고는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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