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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811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종전 대표자인 C을 포함한 원고 소속 교인 중 7인(C, D, E, F, G, H, I)은 2013. 10. 6.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장로회’라 한다) J교회와의 합병안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와 J교회는 2013. 10. 7. 장로회 군산노회에 합병인가를 청원하였으나, 군산노회는 합병위원이 선정되기 전에 합병청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15. 청원을 기각하였다.

다. 위 청원이 기각되자, C을 포함한 원고 소속 교인 중 7인(C, E, F, G, H, I, K)은, ① 2013. 10. 2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탈퇴하기로 의결한 다음, ② 2013. 11. 3.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J교회와 합병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재산을 J교회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라.

그 후 J교회는 현재 피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3.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11.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8, 9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결이 상급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무효인 이 사건 의결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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