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B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2. 3. 5.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피고는 2014. 7. 12. 15:2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삼천동 완산소방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는데,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이하 ‘제1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전북지구에게 자부담금 100,000원을 납부하였다.
3)피고는 2014. 9. 17. 07:15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덕진공원 부근에 이르러 인도 변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제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엽합회 공제조합 전북지구에게 자부담금 1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량의 잔존가치를 초과하게 되어 원고는 원고 택시를 폐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2014. 6. 25.에 체결되고 2014. 7.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갑 제9호증)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이나 운전기사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제1차 교통사고 부분 피고가 2014. 7. 12. 15:2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삼천동 완산소방서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1차 교통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