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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9: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업무 방해 현장 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그만 하라 ”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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