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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운영의 ‘D 횟집’ 안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횟집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횟집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바닥에 뒤엎고 의자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1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41 세) 가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불만을 품고 횟집 주인인 C 등 5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 새끼야, 왜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야, 공무원 개새끼들이 니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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