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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노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545만 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공탁했다가 당 심에서 공탁원인을 형사합의 금의 일부로 정정하여 피해 자가 위 돈을 형사합의 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각각 1회 씩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이고 최근 13년 간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왔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인한 범죄와 비난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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