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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4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B가 2015. 1. 24. 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C에게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B가 사망한 후 상속 인인 피해자 D, E 과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마치 2,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 및 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 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B 가 2015. 1. 24. 경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C에게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5,272,6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500,000원만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 보상금 수령 확인서 또한 피고인이 C에게 2,00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만들어 진 허위의 서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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