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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노23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은 8만 원, 장물알선 금액도 16만 원에 불과하여 사안이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중증 결핵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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