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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나59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2,675,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취미로 목공예를 배우기 위하여 2015. 10.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공방수업료를 지불하고, 위 공방에서 나무를 손질하여 공작품을 만드는 수업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15:30경 처음으로 전동사포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손질하는 수업에 참가하였는데, 위 수업에서 피고는 탁상용 전동사포기계(이하 ‘이 사건 전동사포기계’라고 한다)로 전동사포기계 상단 한쪽 가이드에 나무를 대고 바닥의 전동사포로 나무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시범보이고, 원고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해 보도록 한 뒤 작업장에서 벗어났다.

다. 원고는 피고의 시범에 따라 전동사포기계를 조작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기계에 원고가 착용하던 면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원고의 좌측 3, 4, 5수지의 각 1/2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공방수업에 등록한 자에게 공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교수하는 자로써 공방에 비치된 전동사포기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들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교수하여 수강생들에게 만일에 있을 신체상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 줄 계약상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전동사포기계를 처음 조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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