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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8고단2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명함을 보여주면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아들 F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임대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임차보증금도 내가 지급하였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무실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과 사이에 2017. 11. 1.경 위 사무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임대차계약 포기각서

1. 수사보고{(주)H G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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