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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9 2019구합6758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이행 및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수사기록 공개 불허처분 중 별지 비공개정보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불기소처분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9203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2019. 10. 22.경 피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사건기록 중 피의자진술조서, 피의자제출증거물 및 경찰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제22조 제1항 제2, 4호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피의자진술서류, 피의자제출서류 및 경찰의견서를 공개하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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