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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07380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39625호 사건 기록 중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고소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39625호 무고 사건의 고소인이다.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39625호 무고 사건에 대하여 2016. 3. 31. 피의자 B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피고 답변서 제1쪽 참조). 나.

원고의 혐의없음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원고는 2018. 10. 8.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39625호 무고 사건 기록에 대하여 피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의2 서식’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 기관의 장(長)’ 앞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에게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 피고는 2018. 11. 7.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통하여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39625호 사건 기록 가운데 각 의견서, 각 수사지휘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지휘 건의, 각 수사결과보고, 변호인 참여신청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포함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라.

관련 법령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ㆍ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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