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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36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작성의 차용증서(을 3호증의 1, 2)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일금 육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C 약 3만평의 장뇌삼 30만본 시가 약 5억 정도 상당의 장뇌삼을 팔아서 9월 23일까지 삼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삼천만원은 10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

함. 차용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일금 삼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C 약 3만평의 장뇌삼 30만본 시가 약 5억정도 상당의 장뇌삼을 팔아서 2016년 12월 25일까지 삼천만원을 변제하고 차용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3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갑 5, 7호증)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8. 11. 3,000만 원, 2016. 8. 18.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다가, 2016. 9. 23.까지 3,000만 원, 2016. 10. 25.까지 3,000만 원, 2016. 12. 25.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서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2016. 12. 26.자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6차전497 지급명령이 2016. 12.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2017.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 25.과 2016. 8. 30. 작성한 각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깡패를 동원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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