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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4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95,554원 및 그 중 10,400,000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유

1.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원금 중 3,96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1,040만 원 및 2012. 2. 28.부터 2015. 1. 1.까지의 이자 15,497,014원 합계 25,897,014원 및 잔존 원금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경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2. 5. 9. 2,500만 원, 2012. 9. 6. 1,000만 원, 2014. 5. 28. 100만 원, 2014. 5. 30. 60만 원, 2015. 1. 2. 200만 원, 2015. 1. 6. 100만 원 합계 3,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① 3,000만 원을 2012. 3. 30.까지 차용한다는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② “2013. 9. 23.자로 모든 것을 청산한 차용 원금이 1,500만 원이고, 이자는 추후 쌍방 양심적으로 계산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③ 2014. 5.경부터 월 얼마씩이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자 지급의무의 존부와 내용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율을 연 30%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청구에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 73072 판결 취지 참조 , 이 사건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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