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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2:04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당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03: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기석에 앉은 채로 “시팔 개새끼들아, 아이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서울용산경찰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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