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당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을 잠시 보류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