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원 등을 선고 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16. 06:0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C, 2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SNS 앱인 ‘D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0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3:15 경 위 거주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SNS 앱인 ‘D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6. 경 위 거주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2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2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2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감정서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