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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108806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H 등 부지에 I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다.

나. 위 아파트 사업 부지에는 약 225기의 분묘가 있는데, 사업 부지 내 전남 해남군 F에는 피고 B의 부 망 J의 분묘, C의 모 망 K의 분묘, 피고 E의 부 망 L의 분묘, 모 M의 분묘가 있고, N에는 피고 D의 조부 망 O의 분묘, 조모 망 P의 분묘, 부 망 Q의 분묘가 있다.

다. 원고와 분묘이장계약을 체결한 R의 현장책임자 S은 2017. 2. 10.경 위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봉분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T에 있는 U교회 공동묘지로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I 아파트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 2. 10.경 R에 위임하여 위 아파트 사업 부지에 설치된 분묘 중 협의를 마친 분묘들을 우선 철거하도록 하였는데, R 대표 V이 피고들이 연고권자인 분묘들도 함께 철거해 버리는 바람에 위 분묘들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존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위 분묘들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법적불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지 내 각 5㎡에 관한 각 분묘기지권이 부존재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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