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9981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민법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크게 <사람>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제2장과 제3장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민사소송법 제52조)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민법 제31조는 법인에 관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D이 아닌 ‘A’ 명의로 제기되었다.

‘A’이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민법 제3조) 자연인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D은 2017. 8. 29.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A’이 설립등기를 마친 민법상 법인이라거나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등 회사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결국 ‘A’은 민법이나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단지 D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A’이라는 명칭은 그 사업체의 상호에 불과할 뿐이다

[사업자등록증 참조]. 그러므로 ‘A’ 자체로는 어떠한 법인격도 부여받을 수 없다.

또한 ‘A’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A’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A’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소송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각하한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