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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3 2015가합21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2.경 F영농조합법인(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이자 대리인인 G과 콩(백태) 56,000kg을 1kg당 3,350원씩 합계 187,6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2014. 1. 7.경 위 콩(백태)을 모두 납품하였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인 F의 조합원들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F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18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은 영농종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기준 F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피고들이 F의 주식을 가진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은 그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인격체로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민법상 조합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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