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413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8. 8.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소 취하와 그 후에 이루어진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2018. 8. 8.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직접 제출하였다가, 2018. 8. 13. 이 법원에 별지에 나오는 <취하 취소 사유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이 사건 소 취하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이의신청사유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망이나 착오 등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등 참조), 그밖에 이 사건 소 취하의 당연 무효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8. 8. 8.자 소 취하로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