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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7:53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 유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9,15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고 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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