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 유사거리 쪽에서 번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70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F(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영상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