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정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5. 08.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인 고속도로 21.6km 지점을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10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변경하여 중앙 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의 차량이 튕겨 져 나오면서 동일방향 1 차로로 피해자 E(42 세, 여) 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