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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7. 8. 선고 80나41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0]
판시사항

운전수와 동승하여 운전수에게 무리한 자동차운행을 시킨 자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화주가 운전수석에 동승하여 운전수의 휴식요청을 묵살하고 장시간 동안 무리한 운전을 하게 하여 운전수가 수면부족으로 졸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면 화주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25,286,944원 및 이에대한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중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249,187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4, 5, 6, 7, 8, 9, 10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1, 12, 1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1 :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202,785원 및 이에 대한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원심에서 한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2.5톤 타이탄화물 트럭운전사인 소외인은 1978. 12. 7. 21:00경 충남 공주군 신풍면 쌍대리 소재 원고 1의 집에서 같은 원고 소유의 무우를 위 트럭에 싣고 서울 용산시장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그 다음날 06:10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0의 127 앞 강변도로상에 이르러 철야운전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곤이 겹쳐 깜박 졸은 탓으로 때마침 위 트럭진행 방향전방에 파열된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하여 삼각표지판을 20여미터 후방에 세워놓은 채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전방 1미터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위 트럭 앞밤바로 세게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 1을 차체에 심하게 부딪히게 하여 같은 원고에게 전치 6개월을 요하는 뇌좌상, 전두부 두피열창, 우대퇴골 분쇄골절, 경공비골양측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절단등 중상을 입힌 사실, 원고 9, 10은 위 원고의 부모, 원고 2는 그 처, 원고 3, 4, 5, 6, 7, 8은 그 자녀, 원고 11은 그 며느리, 원고 12, 13은 그 손자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을 소유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사고전날 밤 9시경 사고트럭에 무우를 싣고 서울 용산시장에 갖다 팔기 위하여 사고트럭의 운전사석옆 조수석에 승차하여 자택을 출발, 비포장도로로 온양까지 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 그곳에서 3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모산에서 야식을 마치고 천안을 통과하여 밤을 세워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다음날 새벽 6시경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위 원고가 화주로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철야로 무리한 장거리운행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전사의 졸음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간간이 정차시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함은 물론 운전 중에도 운전사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녁까지 물건을 목적지에 대기에 급급한 나머지 수원정류장에서 약 1시간 동안의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위 소외인의 휴식요청을 묵살한 채 장시간동안 무리한 운전을 하게 한 잘못으로 위 소외인이 수면부족으로 졸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1) 재산상 손해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 같은 갑 제3호증의 1, 2(농협조사 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중영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박병문, 당심감정인 김영민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 1은 1927. 1. 22.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51세 10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나이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23년인 사실, 위 원고는 본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좌측 상박부가 절단되어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약 55퍼센트 정도 감퇴되어 있는 자인데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대퇴부가 36센치미터 가량 절단되고 우측하지에는 고관절과 슬관절 및 족관절에 각각 심한 운동장애가 있는등 후유증이 남아 잔존노동능력마저 완전 상실케 되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퇴정도는 45퍼센트 정도인 사실, 이와 같이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완전 불구자가 되어 위 원고의 의복착의, 의족착용, 밤중의 용변, 목욕탕 출입등 제반기능을 협조 처리하여 줄 개호인이 일평생동안 필요한데 동 개호인의 자격은 성인남자이면 족하고 이번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개호를 필요케 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70퍼센트 정도인 사실, 농촌남자 일용노동자의 1일 임금이 위 사고 당시인 1978. 12.경에는 금 4,072원이고 위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원심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1980. 6. 현재는 금 6,656원인 사실, 농촌일용 노동자는 한달에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수익상실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일 이후 55세 끝날때까지 49개월(월 미만 포기, 이하같다)동안 최소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중 위 노동능력의 감퇴비율에 따라 본건 사고발생일 이후부터 본건 원심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때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0. 7.까지 19개월동안은 매월 금 45,810원(4,072×25×45/100)씩, 그 이후부터 55세 끝날때까지 30개월 동안은 매월 금 74,880원(6,656×25×45/100)씩의 수익손실을 입게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금원의 총계가 위 원고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실금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앞으로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소극적 손실금을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고 있으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801,991원{45,810×18.2487+74,880×(44.5043-18.2487)원 미만 포기, 이하같다}이 되나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10퍼센트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수익상실금은 금 2,521,791원(2,801,991×90/100)이 된다.

(나) 개호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후 평균여명 기간동안인 276개월(23×12)동안 매일 위 원고의 제반기능을 협조처리하여 줄 성인 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위 원고의 기왕증인 좌측상박부 절단을 고려할 때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개호인을 필요케 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70퍼센트 정도라는 것이므로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개호인으로 최소한 농촌남자 일용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본건 사고후 위 원고가 구하는 1980. 7.까지 19개월 동안은 매월 금 86,699원(4,072×365/12×70/100)씩, 그후 257개월 동안은 매월금 147,717원(6,656×365/12×70/100)씩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앞으로 월차적으로 소요될 위 비용을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4,993,282원 {86,699×18.2487+141,717×(183.4451-18.2487)}이 되나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10퍼센트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개호비용은 금 22,493,953원(24,993,282×90/100)이 된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금은 수익상실금 2,521,791원과 개호인 비용금 22,493,953원을 합한 금 25,015,744원이라 할 것인데 위 원고는 본건 사고후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가도보험금조로 도합금 1,228,800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이를 위 재산적 손해금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재산적 손해금은 금 23,786,944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고 좌측다리가 절단되는등 영구 불구자가 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 가족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받게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본건 사고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및 과실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 8, 9, 10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1, 12, 13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적 손해금 23,786,944원과 위자료 금 1,500,000원등 합계금 25,286,944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 8, 9, 10에게 위자료 각 금 200,000원, 원고 11, 12, 13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인정보다 많이 동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동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실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제1항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중곤 김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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