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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경북 B에 있는 C 성당에서 신부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16세) 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인 2014. 경부터 2015. 겨울 무렵까지( 당시 9세 내지 10세) 위 성당에 신자로 다닌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4 학년 내지 5 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자로 다니는 성당의 신부였고, 특히 피고인은 성당의 다른 아동들과 는 다르게 피해자에게만 간식이나 선물을 따로 챙겨 주었고, 피해자와 둘이 영화를 함께 보거나 등산을 함께 가는 등으로 행동하여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언행에 반항을 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어린 피해 자가 신부인 피고인을 따르고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경 토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당시 9세) 가 첫 영성체를 받기 전인 2014. 5. 토요일 저녁 무렵 위 C 성당 마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함께 보러 가 자고 말하여 C 성당 사제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C 성당 내 사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싫어 싫으면 안할 게 ”라고 말하고, 약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겨울 경 토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토요일 저녁 무렵 위 C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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