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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3가합565567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국패]
제목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지

피고가 씨000이나 이000과 적극공모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잔금채권 지급행위는 피고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1. 기초 사실

가. 000나인과 씨000 사이의 2008. 3. 25.자 매매계약

1) 주식회사 씨000은 2008. 3. 25. 주식회사

클000로부터 클000인 소유이던 서울 000구 000동 152-23 대 2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24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씨000이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000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나인은 2008. 3. 27. 씨00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재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000나인은 씨000이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2009. 9. 18. 씨000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고 그중 근저당권부채무 24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5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3,500만 원은 2009. 11.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000나인은 2009.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

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씨000은 나머지 잔금 5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씨000의 이사 이000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것을 요구하였고, 000나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2009. 9. 21. 채권최고액 5억 3,500만 원, 채무자 000나인, 근저당권자 이000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잔금채권의 압류

1)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2009. 9. 29. 000나인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원고의 씨000에 대한 787,358,23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씨000의 000나인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

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09. 9. 30. 000나인에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2012. 11. 7. 000나인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잔금채권 5억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000나인과 신000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한편 000나인은 2009. 9. 24. 신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4억 원은 2009. 10. 22.에, 잔금

11억 원은 2009. 11.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지급일까지 순차적으로 말소하기로 하였다.

마. 000나인의 잔금 지급 등

000나인은 2009. 11. 13. 씨000로부터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자 이0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000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000나인의 폐업

피고는 2006. 1. 10.부터 2012. 11. 5.까지 000나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000나인은 2012. 11. 5.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000나인은 씨000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압류처분에 반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후 000나인이 폐업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씨000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000나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채 이000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 또는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09 판결 등 참조).

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 해태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경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000나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이유로 씨000에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씨000은 이 사건 잔금 지급 지체시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 사실, ② 이에 000나인은 씨000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과 금지급일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씨000에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씨000측은 잔금 지급 지체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 보류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이 사건 잔급 지급만을 촉구한 사실, ③ 한편 000나인은 2009. 10. 22. 원고 산하 000세무서에 클라우드나인과 신문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첨부하기도 한 사실, ④ 000나인은 결국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09. 11. 3. 이000, 주식회사000랜드 사이에 이 사건 잔금 지급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000랜드로부터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받거나 선박매각대가에서 이 사건 잔금에 상응하는 5억 3,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⑤ 이에 따라 000나인은 이000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000나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과 이 사건 잔금채권 양도의 선후관계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 잔금채권 지급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 000나인은 이 사건 잔금지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④항 기재와 같은 합의를 체결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한 점, ㉰ 000나인이 씨000의 이000에 대한 채권양도가가장양도임을 알면서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였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보면, 000나인 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여 신000와의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태훈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까지 마련한 이상, 이러한 판단을 두고 피고가 업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상법 제401조 제1항 상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함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피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

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

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한도에서 무효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000

나인의 잔금지급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000나인에 대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000나인이 2009.

11. 13.경 이000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2. 11. 5. 000나인이 폐업할 시점에 이르러 이를 결국 추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

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대법

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000나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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