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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537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8. 8. 14. 14:40 장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상일IC에서 강일IC 방향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우측의 합류도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해 차량’이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3,958,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을 앞지르며 무리하게 끼어든 점, 원고 차량 충격 부위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인 점, 차량 정체로 원고 차량은 서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합류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끼어든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차량 정체로 양차선 모두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이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원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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