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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3: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 ‘ 르노 삼성 자동차 도봉 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여, 30세) 가 “ 택시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 고 말하자, “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러면 안되지 ”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을 그녀의 몸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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