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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노61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곤궁한 형편이다.

피고인

A는 본 범인 G의 검거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은 가담 횟수가 적은 편이고 초범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 조,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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