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공동 상해와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둘 다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유사한 폭력 전과가 13회 정도로 다수이다.

피고인

B에 관하여 보면, 가 담의 정도가 상 피고인 A보다 경미하고 기초 수급자로서 곤궁한 형편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