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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윈즈 W 아이즈) 을 들고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 세), 피해자 E(46 세) 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에 혹이 나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을 집어던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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