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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9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3: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죽을래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집행유예 포함 동종 전력 수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들 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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