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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상가 1 층 ‘D 주점 ’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건배 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30 ㎖) 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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