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23:2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필문대로에 있는 서방사거리 도로를 전대정문사거리 방면에서 말바우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피해자 C(28세)은 D K5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피고인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경적을 울리고 직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쫓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2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속칭 업어치기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