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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6가단62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C은 1992.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의료기구 도소매업체인 ‘D’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수주 및 납품 등 대외적 영업활동을 맡으면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C은 거래처 송금, 물건 관리 등 주로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사업자금조달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3) 원고는 D의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C의 부탁에 따라 2011. 7. 8.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35회에 걸쳐 총 237,540,000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I, J 등에 대한 거래대금 결제, 국세 납부, 직원 급여 등 주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4) C은 2014. 12. 16.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에 따른 원리금을 정산하면서 차용액 176,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원고가 요구 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2. 10. C에게 위 176,000,000원을 2015. 2. 28.까지 변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15. 5. 6. C과 사이에 공동사업인 D의 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으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D의 사업자를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3, 8,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C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공동사업자인 C이 D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D의 다른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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