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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18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전제 사실

가. 근저당권말소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4. 10. 접수 제11522호)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아래 ‘원고 주장 대여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6,2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2012나8312호로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1억 1,740만 원인데(아래 ‘원고 주장 대여금’ 중 진하게 표시된 부분), 피고가 아래 ’변제액‘ 기재와 같이 합계 109,142,906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잔존채권은 8,257,094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8,257,094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원고 주장 대여금 변제액 순번 일 자 대여금액(원) 순번 일 자 변제금액(원) 1 2006. 3. 9. 10,000,000 1 2006. 4. 19. 50,000,000 2 2006. 3. 10. 37,400,000 2 2006. 7. 26. 15,000,000 3 2006. 3. 31. 30,000,000 3 2006. 9. 16. 10,000,000 4 2006. 4. 25. 10,000,000 4 2006. 10. 31. 10,200,000 5 2006. 7. 26. 15,000,000 5 2006. 11. 1. 10,000,000 6 2006. 10. 31. 10,000,000 6 2008. 4. 30.(경매배당금) 13,942,906 8 2006. 11. 30. 10,000,000 합계 109,142,906 9 2006. 12. 27. 20,000,000 10 2006. 12. 27. 200,000 11 2007. 2. 1. 20,000,000 합계 162,600,000 인정금액 합계 117,400,000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금제661호로 위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 8,257,094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4.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제1심 소송 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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