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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71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카페 “D”에서 바리스타 및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카페 창고에서 설거지 및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처음 출근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카페를 안내해 주겠다고 하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한 대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갑자기 스치듯이 손을 대며 만졌다.

공소장에서는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스치듯 손을 대며 만진 다음 이에 놀라 피하는 그녀의 허리를 갑자기 팔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로 되어 있으나 CCTV 동영상 CD의 각 해당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등 부위를 수 회 걸쳐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팔로 감싸고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적인 방법에 의한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에 별다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 인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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