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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8. 시간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가명으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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