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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2(7)형,023]
판시사항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일언반구도 개진함이 없이 종시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구 형사소송법 제366조 의 소위 진술불긍에 해당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장병철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이유에는 「당원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 및 증거방법은 원심판결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이차를 인용한다」라고 한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공판조서(제1회)를 보면 「피고인이 일체 신문에 불응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66조 에 의하여 심리할 지를 고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한 것이 명백한데 다시 기록을 정사하면 단기 4287년 11월 19일자 서형 제2641호 동년 11월 23일자 서형 제2676호 2차에 선하여 서울형무소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피고인 단식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으로서 한 피고인이 단식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극도로 쇠약 생명에 위험하다는 지의 통보 급 전시공판 조서중 증인 서울형무소 의무관 김태석의 「피고인이 전연 식사를 섭치않는 고로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있으나」운운의 증언등을 종합하면 공판기일당시 피고인은 극도로 쇠약하여 의식혼미상태에 있어 도저히 신문에 대답할 능력이 무하였음이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366조 에 소위 피고인이 「진술을 불긍」함이라 함은 피고인이 의식이 분명하여 진술능력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불응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지 결코 본건 피고인과 여히 극도로 쇠약하여 진술능력이 무한 관계로 진술치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니 결국 원심판결은 차 형사소송법 제366조 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신문치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유함으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 에 규정한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고라 함은 피고인이 재판장의 신문에 응하여 진술함을 거부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임은 소론과 여하나 여사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 하고 판결을 할 수 있음도 동조의 명기한 바이다 본건 기록을 통람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일언반구도 개진함이 없이 종시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첨부의 의무관 윤창현 동 김병제작성의 진단서 기재내용 및 원심공판조서에 의하여 명료하므로 이로 미루어 볼때 피고인은 고의로 재판장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의도였음을 규지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은 하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치 않는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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