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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정1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07. 01:25경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1:0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바에서 발생한 시비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지구대 내의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도 한편이지, 씨발놈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여분간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의 피의자 행동 촬영 CD첨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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