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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0 2016가단40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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