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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0. 05. 선고 2007누962 판결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국승]
제목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요지

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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