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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2013고단7736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7736 사건 범행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였고, 위 도주 기간 중 판시 2013고단8546 사건 각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E, N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나머지 피해자 M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7736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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