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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9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은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제2항 절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3,000원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이 모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태양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은 ‘피해자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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