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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출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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