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2.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D은 2016. 6. 23.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없이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에 기간은 2016. 7.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전세를 주고 그 무렵 A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D의 A에 대한 위 전세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하 D과 A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에게 승계된 위 전세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A는 2018. 5. 29. 피고에게 '2018. 3. 13.경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으나 계약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지연행위를 중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다가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7. 2.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 진행 중에 사망하여 A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그 어머니인 원고가 A의 이 사건 소를 수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8. 5. 15.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A 내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 본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 또한 A 내지 원고가 계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