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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 톤 카고 트럭 화물차량( 분뇨 수거차량) 의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8. 10.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고가 쪽에서 통 복 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수 종말처리 장 쪽으로 시속 약 10-15km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수 종말처리 장 쪽에서 통 복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시간 20분 후인 2015. 8. 10. 16:20 경 ‘ 저혈 량성 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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