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진주시 B건물 102호 앞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0세)이 빨래를 널지 못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