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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84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58세), C(여, 4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양평군 D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다.

B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9. 7. 17.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3:38경 위 주택 현관문 앞에서 B, C과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로 C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C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고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약하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과 B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C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방심하는 틈에 피고인이 손으로 제 우측 팔 부위를 밀쳐 중심을 잃고 땅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 7. 31.자 및 2019. 8. 16.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인생에서 그리 많이 겪어보지 못하는 특이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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